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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자화장실 숨어서…집엔 불법촬영물 수백 건

달아난 30대 학원강사, 8개월 만에 체포

<앵커>

KBS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용의자가 뒤늦게 자수했죠. 이런 사례가 더 있습니다.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들켜서 달아난 30대 학원강사가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남성 집에서 200장 넘는 불법촬영물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지난해 8월 늦은 밤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숨어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몰래 옆 칸을 찍으려다 들킨 것입니다.

[건물 관계자 : (범인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있으니까 놀라서… 잡았다는 이야기까지는 들리는 것 같았고.]

범행 현장입니다. 경찰이 이곳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CCTV 등을 분석해서 범행 8개월 만인 지난 4월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34살 영어 강사 강 모 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년 동안 모두 232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는 한해 평균 6천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만 했지, 막상 고개를 숙였는데 카메라가 있는 걸 보니까 그건 정말 뇌리에 박혀서…. 정신과 병원도 두 번 다녀왔고….]

재범률은 높은데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불법촬영 사범 4명 가운데 3명이 재범을 하지만, 지난해 실형 선고율은 12%. 집행유예는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하나/변호사 : 신체 접촉이 있지 않은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나는 괜찮구나' 생각해 더 자극적으로, 더 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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