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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이재용 내일 영장심사…검찰과 치열한 공방 예상

'구속 위기' 이재용 내일 영장심사…검찰과 치열한 공방 예상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내일(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 측이 이사회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본잠식 문제가 불거지자,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에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 전 실장 등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전실 내부 문건 등이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강조하며, 그룹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의 사유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구속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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