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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직구 제품 팔아요" 뒤이어 관세청에서 온 연락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해외 물건을 온라인으로 직접 사는 직구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구한 물건을 재판매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일까요?

[강경아/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 : 네 불법입니다.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는 위법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게 지금 연간 한 만 명? 월 800-900 정도 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미국에서 200달러 미만의 물건을, 그 외 지역은 150달러 미만 물건을 들여와 재판매한 때입니다.

중고장터에 직구 미개봉, 직구 새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건 모두 불법이라는 얘긴데요, 실제로 지난달 직구 물건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재판매하다 5명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중고 장터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직구 재판매가 왜 불법일까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 올 때는 무조건 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150에서 200달러가 안 되는 물품일 경우는 본인 사용을 전제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 사용이 아니라 판매가 목적이라면 예외 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구한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매하고 싶다면 수입 30일 안에 세관에 신고한 뒤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직구 물건 팔다, 관세청 전화받다…되팔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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