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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피의자 체포 논란…철도경찰 "신속 검거 필요"

'서울역 폭행' 피의자 체포 논란…철도경찰 "신속 검거 필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철도경찰은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었다고 오늘(5일)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상해 혐의를 받는 이 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이 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철도경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문제삼은 건 철도경찰의 긴급체포 적법성입니다.

당시 철도경찰은 이 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이 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벨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도 이와 별개로 이 씨의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지난 2월 자택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은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지난달 이웃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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