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불법 체포'로 구속 면한 서울역 폭행범…철도경찰 '당혹'

[Pick] '불법 체포'로 구속 면한 서울역 폭행범…철도경찰 '당혹'
서울역 폭행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철도경찰이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기관이 체포 영장 없이 이 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긴급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긴급 체포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 면한 '서울역 폭행범'…긴급 체포했던 철도경찰 '당혹'
그런데 재판부는 이 씨의 경우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이 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위법한 체포 과정 때문에 이 씨가 구속을 면하게 된 만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도 받지 않아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 당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 씨를 긴급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가해자를 잡지 못하느냐"며 철도경찰의 무능을 탓하는 여론의 압박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면한 '서울역 폭행범'…긴급 체포했던 철도경찰 '당혹'
철도경찰은 앞서 서울역 폭행 사건 후 일주일이 다 되도록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사건 현장이 CCTV 사각지대라 이 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철도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폭행 장면과 도주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들이 잇따라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씨에 대한 조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철도경찰은 오늘(5일) 이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