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기관이 체포 영장 없이 이 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긴급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며 구속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긴급 체포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법한 체포 과정 때문에 이 씨가 구속을 면하게 된 만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씨가 연락도 받지 않아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 당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 씨를 긴급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가해자를 잡지 못하느냐"며 철도경찰의 무능을 탓하는 여론의 압박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씨에 대한 조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철도경찰은 오늘(5일) 이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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