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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갇혔던 아이 끝내 숨져…경찰, '학대' 알고 있었다

<앵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이미 지난달 경찰에 학대 정황이 신고됐었는데 그때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저녁 천안 집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A군이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만으로 아무 일 없었다면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이 첫 등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추정됐습니다. 단시간 간이나 심장 같은 여러 장기가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의붓어머니뿐 아니라 친아버지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어린이날 A군이 머리가 찢어져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몸에 다수의 학대 정황이 있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군 부모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때 "A군이 친아버지 등과 떨어져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친아버지에 대해 학대와 폭행, 또 폭행을 묵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의붓어머니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지만 신상공개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 : (아동학대치사가) 특정 강력범죄도 아니고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보면 비밀 엄수 등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차원에서 아동 학대치사도 살인이나 강간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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