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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다시 구속 갈림길…"경영권 승계 위해 조작"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또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거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위해 합병비율 조작 혐의
2015년 이 부회장이 2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이에 반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합병으로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또 2015년 9월 합병에 따른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관해 김 전 사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소지혜, CG : 공지수)  

▶ 이재용 승부수에 초강수 맞불…수사심의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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