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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로 아내 치어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8년 선고

트랙터로 아내 치어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8년 선고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트랙터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아내를 다발성 골절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감정적 갈등이 지속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2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한 도로에서 4륜 트랙터로 아내 B(당시 73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봤으나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담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한 끝에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시 그는 아내가 트랙터에 부딪혀 쓰러졌는데도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살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다툼이 있었다"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연히 아내가 걸어오는 걸 보고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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