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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수사심의 요청' 이틀 만에…구속영장 맞불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용이하게 하려고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고의로 떨어뜨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했고, 이 부회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그제(2일)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같이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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