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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인천대 교수 징계 감경한 교육부

[Pick]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인천대 교수 징계 감경한 교육부
막말과 성희롱으로 해임됐던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징계 감경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3일)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A교수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된 A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A 교수가 수업 중에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 "여자들은 '취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희 취업시켜주려고 업소 다닌다"는 등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뭐 하시냐. 너희 아버지가 너 그렇게 키웠냐", "강의실에 OO(성 소수자)들 있으면 손들어 보라"며 막말과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은 사실도 학생들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피해 증언과 목격담 30여 건이 담긴 A 교수 파면 촉구 의견서를 받고 진상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A 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사례 수십 건인데…인천대 '성희롱' 교수 징계 감경한 교육부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가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A 교수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대 대책위는 "A 교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성은커녕 오히려 학생을 추궁하고 협박했다. 교육부는 어떤 근거로 A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었나"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대학 측에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대학 본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며 "인천대에 A 교수 감경 처분 행정 소송을 강력히 촉구한다. A 교수를 퇴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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