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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정당방위 인정' 인색, 후진적 법률 문화"…한 법관의 일침

[Pick] "'정당방위 인정' 인색, 후진적 법률 문화"…한 법관의 일침
한 법관이 '정당방위 인정'에 인색한 실무 판결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판에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녀 문제로 격앙된 B 씨와 몸싸움을 했는데, B 씨가 이 상황을 문제 삼으며 A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살핀 구 판사는 당시 B 씨가 때리려는 듯 들어 올린 손을 피고인이 밀쳐냈고, 이를 폭행으로 인식한 B 씨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B 씨의 손을 풀어내려고 발버둥 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힌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저항수단으로서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 법정 재판 재판관 판사 (사진=픽사베이)
구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지극히 후진적이고 참담한 법률문화 단면이 노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상해죄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그걸 방어하는 것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21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판례는 여전히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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