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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에 징역 4월 약하다" 검찰 항소

"자가격리 위반에 징역 4월 약하다" 검찰 항소
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약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27)씨에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상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열린 첫 재판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 측 역시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또다시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무단이탈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긴장했고 시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에게 재판부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단이탈 당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의 위험성을 고려해 감염병 관리법을 강화했습니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 4월 5일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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