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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극단적 선택 후 살아남은 엄마 2명 실형…"아동학대"

<앵커>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에 대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긴 40살 A 씨.

지난해 8월 딸에게 처방받아 먹던 약을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약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생활고와 가정 불화를 겪은 42살 B 씨는 재작년 착화탄을 피우고 2살 배기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약물 과다복용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끝내 숨졌고, 두 엄마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숨겨져 있다"며 두 사건은 "가장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현진/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자행되는 소위 동반 자살 형태의 범행은, 살인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지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청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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