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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고시 상향 입법…北 기업 南 영리 활동 가능 명시"

통일부는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 내용에 대해 "기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제18조의 3에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경제협력사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기존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담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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