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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있다" 49명 남성에게서 10억여 원 뜯은 13명 검거

"성관계 동영상 있다" 49명 남성에게서 10억여 원 뜯은 13명 검거
경찰 책임 수사 원년을 맞아 '서민 생활 침해범죄 100일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거짓말로 남성들을 협박해 10억 원 상당을 빼앗은 공갈 조직을 소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남성들을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범죄조직 총책 A(31)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3명 중 구속된 이들은 A씨까지 총 9명에 달합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9월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의 남성에게 총 10억4천3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통해 명단을 확보한 A씨 일당은 명단 속 남성들의 가족·직장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피해 남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이 있다는 협박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나, 남성들은 협박에 속아 넘어가 수천만 원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들은 상부조직, 인출조직, 연락책, 전달책, 자금관리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의 진정서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총책부터 하부인출책까지 조직원 대부분을 붙잡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 등을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 중입니다.

특히 서민 생활 침해범죄 100일 특별단속기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범죄자 검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경찰청 차원 지침에 따라 범인들의 협박과 수사 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수사해 성과를 냈습니다.

범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공갈 범죄의 경우 하부조직원 검거는 흔하지만, 상부 조직까지 모두 붙잡는 경우는 큰 성과다"며 "경찰 수사 원년을 맞아 100일 단속기간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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