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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래방·클럽 등 운영자제…전자방명록 의무화

<앵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발병이 잇따르자, 정부는 내일(2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이런 업소에 가려면 QR코드 출입명부, 그러니까 전자방명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이 시설들은 되도록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운영자제 권고와 함께 오는 10일부터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즉 전자방명록이 의무화됩니다.

전자방명록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고위험시설과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9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서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권 물류센터 2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135건의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김수상/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전담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이 미흡한 점, (일부 근무자가) 마스크 미착용하는 부분, 그리고 휴게 시간에 근무자들 간의 거리를 두는 부분….]

방역 당국은 앞으로 1∼2주 수도권에서 연쇄 감염 고리 차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택배 터미널과 식품 축산 창고 등 4천300여 곳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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