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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주고 여행경비·오피스텔 '꿀꺽'…수천만 원대 뇌물 받았다

<앵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공단 사업을 따낸 업체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고급 차량과 오피스텔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탁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IT 아웃소싱 프로젝트' 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습니다.

107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에 3개 업체가 경합을 벌였는데, A사로 결정된 겁니다.

이 사업의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연금공단 3급 간부 김 모 씨는 사업자 선정 직후 노골적인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5년 1월 A사의 자회사 직원 B 씨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이곳 국민연금공단 잠실사옥에 있는 벤치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부인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냐며 여행경비를 요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김 씨 부부의 여권 정보를 받아 1백만 원대 일본 오사카 왕복항공권을 끊어줬습니다.

김 씨는 이후 B 씨 명의로 4년 동안 승용차를 리스할 것을 요구해 업체 돈으로 그랜져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습니다.

이런 요구는 A사 하도급 업체 C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2015년 4월 C사 대표를 만나 자신이 일하는 전주 국민연금 본사 주변에 오피스텔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뒤 54평형 오피스텔을 20개월가량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습니다.

2016년에는 C사로부터 태국 파타야와 코사무이에서 골프관광까지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가 받은 뇌물 액수는 2천7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김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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