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의 중국 방문 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에 저장성 등 9개가 추가됐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중 양국이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등 9개 지역에서 현지시각 28일부터 '신속통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속통로' 대상 지역은 상하이, 톈진, 산시성, 장쑤성, 광둥성 등 기존 10개 지역에 더해 19개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도 새로 포함됐으나 수도 베이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의 상호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 외에 중소·중견 기업인도 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 간 항공 노선을 다시 늘리는 등 신속통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계속 협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