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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밀입국' 중국인 1명 검거…"강제 출국 전력"

<앵커>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1명이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일행과 이들의 이동을 도운 공범을 쫓으면서 마약 운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안 밀입국 일당 가운데 중국인 43살 A 씨가 어제(26일)저녁 7시 55분 전라남도 목포의 상가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1차 조사에서 A 씨는 중국인 5명과 함께 지난 20일 저녁 8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를 출발해 15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11시 20분쯤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4m, 폭 1.5m 크기의 1.5t급 작은 레저 보트를 타고 곧장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겁니다.

일행들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는데 목포로 간 이유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돼 강제 출국당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남병욱/중부해양경찰청 수사계장 : 나머지 용의자들은 차량 추적 수사 그리고 이동 경로 등을 집중 추적 수사해서 끝까지 검거할 예정입니다.]

닷새 동안 검문 한번 받지 않고 목포까지 이동한 데다 주민 신고로 보트가 발견될 때까지 군과 해경은 밀입국 사실조차 모르는 등 해안 경비 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는 상황.

해경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내 밀입국 협조자 등 공범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심재길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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