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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뇌물 수수 혐의
▲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전 선대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이자 송철호 시장의 전 선대본부장을 지낸 65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인 62살 장 모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이른바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약속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와 장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씨에게 받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추궁하는 한편 지방선거 전후 추가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 시장 측은 김씨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거캠프와 무관한 김씨의 개인 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씨는 '동생이 지난달(2020년 4월) 3천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철호 캠프는 2 018년 6·13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3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없다"면서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울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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