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배심원 판단 받자"는 '성추행 의혹' 교수…피해자는 정색, 왜?

[Pick] "배심원 판단 받자"는 '성추행 의혹' 교수…피해자는 정색, 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측이 "배심원들에게 판단 받아 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8일 재판이 이미 한 차례 열렸지만, 교수 A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7일) A 씨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 학회에 제자 B 씨와 동행하면서 강제로 팔짱을 끼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하자, 이 결정에 불복한 B 씨가 실명으로 대자보를 붙이면서 사건이 공론화됐습니다.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배심원에게 판단 받겠다
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 씨 변호인도 "실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고 무릎 위 붕대로 감싼 흉터를 가볍게 짚었다. 팔짱도 억지로 팔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에게 성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추행에 대해서는 주관적 인식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행위여야 한다"면서 A 씨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배심원들에게 확인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B 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B 씨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달리 무차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재연하고 증언하는 시간을 겪고 싶지 않다"는 B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 역시 "5년 남짓 지난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피해자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