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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감독-故 이은주' 허위글 유포남, 벌금형 선고

영화 '주홍글씨'를 연출한 변혁 감독이 영화 촬영 당시 주연배우 고 이은주 씨를 괴롭혔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고, 소문을 퍼뜨린 남성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30대 남성 송 씨는 변 감독과 고 이은주 씨와 관련된 한 온라인 카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재구성해 올렸습니다.

변 감독이 생전 이은주 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반복해서 촬영해 괴롭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이은주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송 씨는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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