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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은주 사망 15년만에…변혁감독 루머 퍼뜨린 남성 벌금형

변혁

2005년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이은주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린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3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블로그에 변 감독과 이은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회사의 블로그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혁 감독이 생전 이은주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힐 목적으로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 "이은주는 촬영 후 노출 연기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는 이은주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등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혁 감독은 2018년 영화 '상류사회' 개봉을 앞두고 "유가족에게 폐를 끼칠까봐 법적 대응을 참아왔는데, 더 이상 루머들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가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때문에 블로그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명예훼손의 의도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 씨가 글 쓴 내용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알고도 변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서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은주의 사망 원인을 다룬 기사에는 이은주가 노출 연기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이야기에 소속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기에 쉽게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도 봤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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