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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접촉 법적 신고 기준 완화…'수리 거부' 폐기"

정부 "대북 접촉 법적 신고 기준 완화…'수리 거부' 폐기"
정부가 남북 교류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에 나섭니다.

또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모두 신고하도록 한 기준도 완화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27일)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거부 조항이 존재했지만 이미 대북 접촉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수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북 접촉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법이 교류협력을 증진하자는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기가 있어왔다면서 "우연히 해외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면 신고를 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친지, 가족과 단순히 연락하는 접촉 문제, 학술 목적으로 쌀값, 환율을 북한 (주민)에 물어보는 경우"의 문제가 있었다고 거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접촉들이 "기존 법 틀 안에서 신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접촉이 예정돼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신고 대상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교역과 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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