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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측 "회사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절차·인권 무시"

채널A 기자 측 "회사 진상조사는 추정적 결론…절차·인권 무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 측이 채널A의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그 내용이 추정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이 기자의 인권이 무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 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제보자 지 모 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또, "채널A는 이 기자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았다"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널A가 지난 14일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에 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이 균형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기자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므로 균형 있는 강도와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채널A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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