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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신문 기일 일단 취소키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신문 기일 일단 취소키로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신문기일을 일단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다음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최근 모두 취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35부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모두 사라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재판부가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양 전 원장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원장 재판부가 이러한 임 전 차장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고려해 다음 달로 잡힌 증인 신문 일정을 일단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당초 다음달부터 양 전 원장의 재판에 10회 가까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정책 추진을 위해 직속 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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