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방송인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수입이 꽤나 높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수입을 적게 신고하고,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수법이 다양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정치·시사 분야의 유명 유튜버 A 씨는 수입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에서 받은 광고비 일부를 본인이 아닌 딸 명의 계좌로 분산해 받은 겁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 이하 금액은 실시간 확인이 어렵단 점을 노려, 소액 광고비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겁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고소득 유튜버는 최근 5년 새 12배나 급증했는데, 차명계좌를 악용하거나 송금액을 소액으로 쪼개 받는 식으로 높은 수익을 숨기며 탈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거래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와 추징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정열/국세청 국제조사과장 :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주요 90개국과 교환하고 있는 금융정보 자료 등 국세청의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검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와 건강, 먹방 콘텐츠 외에도 정치·시사 관련 유튜버들도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