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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대가성 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벌금 9천만 원 선고

<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전후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직을 거치며 업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뇌물을 준 사람들이 유 전 부시장 요구를 받았고 도움을 예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책값, 오피스텔 사용료, 골프채 수수 등은 유죄로 봤지만, 동생 일자리나 아들 인턴십 기회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선의로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본주/유 전 부시장 측 변호사 : 사실을 더 규명하고 법률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데, 1심 결과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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