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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소독'해야 노래방 이용…주점 · 클럽도 '고위험'

이용자 명단 작성 · 발열 확인 등 준수해야

<앵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2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주점 같은 곳을 통해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비롯한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이런 시설에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4주 동안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첫 소식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을 지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시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곳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과 실내 집단운동 시설, 그리고 스탠딩 공연장과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입니다.

정부는 얼마나 밀폐된 공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침방울이 퍼질만한 활동이 이뤄지는지 등 6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 사업주는 이용자 명단 작성과 발열 확인, 실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이 지난 뒤 소독까지 끝마쳐야 다음 손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역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수칙 도입도 검토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역학조사 필요성을 위해 4주간 보관될 예정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돼 보관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원과 PC방,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중위험시설'로 분류하되 장소 특성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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