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업체를 통한 분양은 불법이 아닙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형마트 내 매장을 제외한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거나 관련 용품을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 "긴급재난금으로 분양 가능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자, 다수의 누리꾼은 '선을 넘었다'며 비난했습니다.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와도 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대부분 번식견을 착취하는 강아지 공장의 주 공급처인 펫샵이 또다시 돈 앞에 윤리적 가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샵에서 입양하면 강아지 공장이 성행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펫샵에 가지 마세요", "유기견 보호소에 예쁜 아이들 많아요. 키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반려동물 분양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반려동물 분양 업체 매출이 적게는 20%에서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포털 사이트·펫샵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