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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집행유예…"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

<앵커>

금융업체 대표들에게 4천만 원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건 맞지만 사적인 친분 관계를 고려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8년간 4천200만 원대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1심 법원이 오늘(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 공무원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운영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여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았고 미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업자들의 사적 친분 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유 전 부시장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금품을 준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동생이 받은 일자리, 아들이 받은 인턴십도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로 본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본주/유 전 부시장 측 변호사 : 사실을 더 규명하고 법률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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