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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역 방해 의혹' 신천지 본부 첫 강제수사 돌입

<앵커>

검찰이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의 첫 강제수사입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22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뒤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당국이 확보한 자료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지만, 검찰은 정부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입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총회본부 관계자들에 이어 이만희 총회장도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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