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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에 속았다" 사업가 소송 냈으나 패소

"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에 속았다" 사업가 소송 냈으나 패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람이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임 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2013년 6월 24일자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71억원)를 임씨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한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최씨 등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씨 역시 임씨에게 당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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