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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국회 통과…생활권 숲 체계적 확충 기대

서울 여의도공원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산림청이 추진해온 도시숲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은 자치단체장이 도시 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는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산림청이 도시 숲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 숲 관리와 이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 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이 추진해온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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