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은 자치단체장이 도시 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는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산림청이 도시 숲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 숲 관리와 이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 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이 추진해온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