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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밀린 숙제 마친 20대 국회, 법안 처리 36%

<앵커>

20대 국회가 어제(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4년 동안 모두 2만 4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36%를 처리했습니다.

밀린 숙제 하느라 바빴던 어제 국회 상황을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기 종료를 불과 9일 앞두고 열린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는 밀린 숙제 하듯 법안 133건을 처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안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안,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입법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습니다.

4년간 발의한 법안의 3분의 1 정도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고쳤어야 할 위헌 법률 중에서 세무사법 일부 조항 등은 결국 위헌 딱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

2016년 임기 첫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부터 이듬해 정권 교체에 따른 여야 공수 전환, 지난해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놓고 1년 가까이 격렬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국회는 과연 협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지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무작정 대치와 시간 끌기라는 과거의 전철부터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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