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