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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식이법 과잉처벌'은 과한 우려…사건마다 판단"

정부 "'민식이법 과잉처벌'은  과한 우려…사건마다 판단"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 처벌이라는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과한 우려"라며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0일)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 군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 등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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