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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n번방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가 오늘(20일)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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