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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두산家 4세 박중원, 사기 혐의 1심 실형에 항소

두산가 4세 박중원 씨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52) 씨가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항소 기간(1심 선고일부터 7일 내) 마지막 날인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공판에 줄곧 출석하다가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으나 박 씨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이달 12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일정을 게시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법원은 당사자가 사건 일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7천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 4세라는 걸 내세워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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