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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평가 낙제점 받은 '안성 쉼터'…"위법 있으면 조치"

<앵커>

이번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협이 경기도 안성 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평가를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되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아 2013년 11월 안성 쉼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안성 쉼터 활용도는 높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 관리 감독을 맡은 공동모금회는 2015년 9월 사업 중지를 정대협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사업평가에서 5단계 중 3번째인 C등급을, 회계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F등급을 부여했습니다.

F등급을 받으면 공동모금회의 분배 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세금 계산서 등 회계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회계평가에서 F등급을 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부실 회계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의원 : 보다 상세하게 증빙 자료와 지출처까지 확인해보는 그런 감사 활동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의기억연대에 오는 22일까지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증빙 자료를 보고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 문제에 관련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할 만큼 결정적 흠결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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