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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51년 만에 사명 변경…'한국부동산원'으로

부동산 조사·관리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꿉니다.

사명에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창립 이후 46년 동안 약 200만 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감정원 안팎에서 사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달 6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참석 의원 모두가 한국부동산원으로의 사명 변경에 찬성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의 정체성과 수행 업무를 가장 잘 반영한 명칭이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고 상임위를 설득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감정원 업무의 확장성과 명칭의 포괄성,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적합하다고 합의했습니다.

사명 변경과 함께 한국감정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늘어납니다.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미 올해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이달 18일에는 산하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하는 등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센터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판단해 추가 종합검사를 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조치합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법 개정안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으며 법 통과 시 내부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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