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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급증' 카타르·쿠웨이트, 마스크 미착용에 징역형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외출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징역형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탓입니다.

카타르 정부는 17일(현지시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형과 벌금 20만 리얄(약 6천800만 원)이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로 과태료가 아니라 아예 법원에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일 현재 카타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281만 명)의 1.2%에 해당하는 3만2천604명입니다.

카타르의 인구 100만 명 대비 확진자 수는 1만1천600명으로 산마리노, 바티칸시 다음입니다.

이들 두 나라가 인구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소국인 터라 인구 대비로는 카타르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의 누적 확진자는 최근 13일 만에 배로 늘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최고 3개월의 징역이나 5천 디나르(약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 품귀를 막기 위해 시중 판매 가격을 한 장에 정부 고시가인 150필(약 6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30일까지 하루 2시간 운동 목적의 외출을 제외하고 전면 통행금지를 시행합니다.

17일 기준 쿠웨이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만5천 명으로 9일 만에 배로 증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1천 디르함(약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UAE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부과하는 과태료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은 5만 디르함(약 1천700만 원)으로, 자가 격리를 위반하거나 감염 검사,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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