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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활보한 이태원발 확진자 아버지 고발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과 접촉하고도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격리장소를 수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부평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인천 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평구는 A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11∼13일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자택을 수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조회 등으로 확인하고 고발했다.

A씨는 앞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B씨의 아버지다.

그는 B씨의 접촉자로 이달 10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이 나왔으나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A씨는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달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이달 1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근무지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건설 현장에 이틀간 출근해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또 자가격리 기간 부평구 부개동 마트와 문구점 등지도 방문했다.

그는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연락할 때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서 "회사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어 근무했다"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A씨에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안내했으나 이를 어겨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다행히 부평 지역 방문지에서는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가 없었고 추가 전파 사례도 파악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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