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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카드 꺼낸 文…의미와 전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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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일단 고용보험은 지금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제도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고용보험이라는 게 원래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직의 경우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근로자들 생계 지원. 또 계속 실업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까 구직활동도 해야 하고 또 재취업도 해야 하고 하는데 구직활동 기간 동안에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가 또는 재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재원이 고용보험 재원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기업들이 매출액이 급감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 해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면 다시 재채용해야 하고 하니까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일정한 매출액 감소나 이런 경우에 근로자를 유지할 때 휴업 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 휴업 수당의 재원도 또한 고용보험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이기 때문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직접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그래서 또 회사에서도 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에서?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가 흔히 고용보험 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실업 당했을 때 실업구조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안정 재원 더불어서 직업 능력 개발 재원이 있는데 이 실업급여 재원은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0.8%씩 급여의. 사용자가 0.8%, 근로자가 0.8% 해서 총 1.6%의 재원을 구성하게 되고 나머지 직업능력개발이나 고용안정 재원은 사용자가 전담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현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됩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가 전체 노동시장의 취업자가 2,735만 명가량 되는데요. 그중에 한 1,350만 명이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고요. 저같이 교수 또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1,268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고용보험 사각지대라고 불릴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도적 사각 지대. 고용보험의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근에 논란이 되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종사자나 플랫폼 업종 종사자나.

▶ 주영진/앵커: 특수고용 종사자라고 하는 건 설명이 필요한데. 특별 고용이라고 하나요, 특수 고용이라고 하나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공식적으로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 주영진/앵커: 뭐 골프장 캐디나?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골프장 캐디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그 중간 영역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65세 이상되는 고령 근로자가 신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행 제도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걸 다 합치면 현재 한 860만 명가량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370만 명가량 돼서 그 수를 합치면 미가입자들이 한 1,276만 명 정도 되고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라고 하면 지금 미가입 근로자 1,270만 명 정도되는 그분들까지도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모두 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꼭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청와대도 이야기했고 여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대로 하면 고용 안전망을 깔아주겠다. 이런 불가피한 실업이나 이런 코로나 같은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실업이나 여러 가지 고용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기존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의지고 따라서 대통령께서 지난 특별 기자회견 때 '고용 안전망의 기초를 깔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깔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주영진/앵커: 세계, 특히 유럽이 그런 복지는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 양상이 다른데요.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 위기가 왔을 때 소득 생계 지원이라든가 구직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나라도 소득에 기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기반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그 임금을 재원으로 해서 보험이 운용되는 시스템이고 그것은 곧 근로자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제도인데 물론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취업 형태가 무엇이든 근로자든 특수고용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취업 형태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보험 시스템, 다시 말해서 노사가 기여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운용하는 국가들에서 이런 자영업자나 비임금 근로 계층이 포함돼서 운용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럽 제도하고는 좀 다른 특수성을 갖는 제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용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구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고용보험료를 내도록 산정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아예 없애고 세금으로 충당하고 그러니 노동자, 월급 근로자들도 똑같이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 하니까 똑같이 세금으로 다 충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똑같이 세금으로 다 충당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출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인들을 먼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것 같아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 주영진/앵커: 출발점이라고 보세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술인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고용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한 10여 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준비해 왔는데 국회에서 논란 끝에 일단 예술인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특수고용은 여러 가지 이슈들. 아까 소득 파악의 문제라든지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득이 노출되는 문제 또는 저소득 특수고용 또는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벌어서 오늘 살아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적용 제외를 신청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빠져나오려는 유인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9개 직종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들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또 논의가 계속 확대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마 단계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특수고용 종사자들에게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 주영진/앵커: 적용이 되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9개 업종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적용되거든요.

▷ 주영진/앵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7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올해 안에는 정부 발의든 국회의원 발의안이든 어떤 형태로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 내겠다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대상하고 있는 특수 형태의 업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설정된 9개 직종의 특수고용 종사자들. 아까 주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골프장 캐디라든가 보험설계사라든가 퀵 서비스 그다음에 건설 기계 종사자, 기타 등등 해서 9개 직종인데 이 부분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해서 아마 시작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통계는 사실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정확하게 통계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를 77만 명으로 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들 국회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한 48만 명쯤 되거든요.

▷ 주영진/앵커: 차이가 있군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약간의 통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그 대상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요원할 수도 있겠네요.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도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논의해야 하고 하나하나 사안이 모두가 어려운데 그러면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야 한다'라는 대전제, 명분에는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서 봤다시피 과거의 우리 금융위기라든가 또는 외환위기도 있었고요.

▷ 주영진/앵커: 그때는 그야말로 속절없이 당했다고 해야겠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에 노동 시장이 그 충격을 다 온전히 흡수하게 되는데 주요하게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은 취약근로계층. 소득이 적거나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상 고용보험이라는 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위기가 닥치고 보니까.

▷ 주영진/앵커: 오히려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모순이.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직이라든가 주 앵커처럼 이런 분들은 보호를 받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속절없이 그냥 그 어려움을 다 몸으로 이겨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경제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도시화되다보니까 이게 위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그 충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오다 보니까 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기왕에 이번에 경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사회보험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고용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계기는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방향과 대전제는 동일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기사를 찾아봤더니 고용보험기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합시다. 어디다 기부할 거냐. 고용보험기금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 많으니까 거기다 기부합시다. 그 기금이 재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용보험기금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향은 좋은데 확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형태의 안전망이 됐든 그게 사회보험 또는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을 가입자들이 내든 아니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든 누군가는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고용보험 현행 제도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데 차제에 그 부담의 원칙과 대상들을 분명하게 정하고 소득을 기반한 조세 형태로 갈 거면 그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거면 그 대상들을 어디까지 외연을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검토해 봐야겠죠.

▷ 주영진/앵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15분, 20분에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다시 한번, 언젠가 한 번 고용보험이 정치권에서 큰 쟁점으로 부상하면 그때 교수님이 다시 모셔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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