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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능' 선임병, 중앙대 합격했다 자퇴…업무방해 추가 적용

'대리 수능' 선임병, 중앙대 합격했다 자퇴…업무방해 추가 적용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경찰 조사를 받는 A(23)씨가 대리 응시로 얻은 점수로 서울 시내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게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추가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복수의 대학에 지원해 이 중 중앙대에 합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대학가에 따르면 A씨는 올 초 정시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지난달 13일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중앙대 관계자는 "자퇴서를 받고 A씨를 제적 처리했다.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라 재입학은 어려울 것"이라며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수능 100%' 전형으로 지원해 입학 전에 별도로 검증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대에 다녔던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A씨를 수사 중입니다.

현역 복무 중인 B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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