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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1천만 원…"투기수요 차단"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천만원 조건이 부과되고 사전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ETN의 경우 액면병합 제도가 도입되고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격차인 괴리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기청산이 허용됩니다.

또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되도록 코스닥150 등 시장대표지수 ETN 상품 출시가 허용되고 부실 ETN 상품을 자진 상장폐지하는 게 쉬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레버리지 ETFㆍ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조건이 부과되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개인 일반 투자자는 상품 개요,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상장지수상품 ETP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매매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ETN의 경우 액면병합도 허용됩니다.

지표가치 하락으로 ETN이 주당 1천원 미만인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ETN 상품의 괴리율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괴리율은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원유 선물 ETN의 경우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자 시장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며 괴리율이 1천%가 넘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거래소는 투자유의종목 등 시장관리 대상 적출요건의 경우 괴리율을 30%에서 6%나 12%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매매 체결 방법은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ETN 발행 증권사에는 상장증권총수의 20%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ETN 발행사에 대한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사항 위반시 상품출시 기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발행사의 조기청산이 허용됩니다.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났지만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폐지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며 원유 선물 ETN 등으로 과도한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중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오는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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