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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검문식 음주단속 111일 만에 재개…비접촉식 감지기로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111일 만에 재개…비접촉식 감지기로
경찰이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111일 만에 재개합니다.

경찰청은 내일(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 기존의 숨을 불어서 감지하는 기기를 이용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지 111일 만입니다.

경찰은 1월 28일 이후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 선별 단속을 해왔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단속 감소로 음주운전이 늘자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개발한 기기로,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합니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옵니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해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 운영 기간인 16일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0건으로, 시범 운영 직전 16일(4월 4∼19일)간 음주운전 사고(24건)보다 58% 적습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비접촉식 감지기의 정확성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용한 손 세정제 등의 알코올 성분에 기기가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새로운 단속 방식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동시에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4월은 월별 음주운전 사고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달 증가했지만, 5월 들어서는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14일 음주운전 사고는 5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97건)보다 12.2% 줄었습니다.

올해 이 기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명)의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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