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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식 22억 원어치 횡령하고 해외 도피…전 증권사 직원 실형

고객 주식 22억 원어치 횡령하고 해외 도피…전 증권사 직원 실형
고객이 맡긴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에 손을 댄 업무상 횡령 범행이 들통나자 10년 넘게 해외에 도피한 전직 대형 증권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A 증권사 직원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2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A사 지점에서 과장 등으로 일하면서 고객 5명의 실물 주식 11만4천577주를 빼내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가 횡령한 주식은 시가로 총 22억원에 달합니다.

그는 고객들의 주식을 자신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주식을 빼낸 뒤 다른 피해자의 주식으로 갚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2006년 A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건너가 13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대신 변제해준 A사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16억원이 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기 전에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은 회복해줬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이씨 양측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과거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비교적 허술했던 시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데다가, 특히 고객 명의가 아닌 계좌에 주식이 옮겨지는 경우 철저히 추적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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