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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피말리는 허위 약속어음…생빚 남긴 관행

<앵커>

사채업자가 돈 빌려주면서 채무액을 부풀려서 공증받아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몇 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업계에서도 이런 허위 공증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경산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김경희 씨.

3년 전 대리점주에게 2천만 원을 빌렸다는 약속어음을 썼습니다.

자동차 판매대금 등을 횡령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점주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인 공증까지 강요받았습니다.

[김경희/前 현대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 강제로 점주가 원하는 법무사, 대행해주는 거기 가서 약속어음·공증을 금액을 정해가지고 끊었어요.]

지난해 계약 해지를 당했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영업사원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현대차 대리점주 : 지금까지 20년 동안 약속어음 잘 받아왔어요. 다음 주까지 시간 줄 테니까 공증서류 다 받아와.]

공증을 거부하자 대리점주는 넉 달 넘게 자동차의 출고를 거부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호남 지역의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도 지난 1월 점주의 요구로 1억 원의 채무 공증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판매업계에 만연한 관행인 것입니다.
영업사원 '허위 채무' 강요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 (호남 지역) : 나중에 알아보니까 빚을 떠안은 게, 생빚 1억을 지는 거고. 저는 황당한거죠.]

허위 약속어음에 공증을 해준 변호사는 실제 채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도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증 변호사 : (채무가)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을 공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허위로 공증증서가 작성됐다면 현행법상 처벌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사채업자나 대리점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있지도 않은 빚에 대해 공증을 강요하는 것을 막으려면 공증 과정에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최진회·이유진,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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