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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직원 확진→법조계도 비상…서울고법 법정 폐쇄

<앵커>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처음으로 법정을 폐쇄했습니다. 법무부도 해당 교도관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일부 직원들을 귀가시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오전 법원 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각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문을 배치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차, 3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비롯해 오늘 법원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영장 실질심사 등 급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법정을 다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 A 씨를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교도관 A 씨는 지난주 다른 지역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해 근무했는데,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치소 측은 어제 이들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외부인 접견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와 접촉한 수용자 7명이 이번 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접촉한 검찰 직원 34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예방차원에서 공판부 소속 검사 30명과 직원들을 귀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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